커뮤니티

새소식 규정

공지사항

공지사항

일반대학원 | [의학과]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 논문심사위원 추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3-10-04
  • 조회 : 576회

첨부파일

본문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의학과 논문심사위원 추천 제출

1. 해당 학기 : 2023학년도 2학기
2. 제출 대상 : 2023학년도 2학기 청구논문 접수자
3. 제출 서류
구 분 내용
대학원
제출 기간 
2023.10.16.(월)까지
  ※ 학과별로 일정이 다르니 타학과는 해당 학과로 문의
제출 서류 공통제출서류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붙임2, 3] - 본인 학위구분과 맞는 탭으로 작성
(엑셀 파일 첨부)
외부 심사위원
제출서류
소득자 인적 사항 [붙임4, 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붙임6]
논문심사비 지급 요청 자료 [붙임7]
재직증명서 등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증명서 제출)
제출 방법 의과대학 행정실 메일 제출
※ 교수님 직위, 사번, 소속, 전공분야 명확하게 기재


4.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기준(예시 참고)
구분 내용 비고
석사 - 학위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공동 학위지도교수 배정 학생의 경우 4인 이상) -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 불가
- 본교 해당 학과 또는 유관 학부(의과대학 내) 전임교원 최소 2명 포함
박사 - 학위지도교수 포함 5인 이상 (공동학위지도교수인 경우 6인 이상)
- 본교 해당 학과 또는 유관 학부의 전임교원 최소 3명 포함
- 외부 논문심사위원 최소 1명, 최대 2명까지 포함
- 외부 논문심사위원 요건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임(2023.09.01. 개정)

 
※ 타학과 불가(상기 자격기준 및 최소제한요건(인원수) 충족 시 추가는 가능
   예시.  석사 : 해당학과 또는 유관 학부 전임교원 2명 + 지도교수 1명(공동 아닐 경우) → 총 3인
             박사 : 해당학과 또는 유관 학부 전임교원 3명 + 지도교수 1명(공동 아닐 경우) + 외부 논문심사위원 최소 1명 → 총 5인
                       해당학과 또는 유관 학부 전임교원 2명 + 지도교수 2명(공동 배정된 학생의 경우) + 외부 논문심사위원 최대 2명 → 총 6인
                       해당학과 또는 유관 학부 전임교원 3명 + 지도교수 2명(공동 배정된 학생의 경우) + 외부 논문심사위원 최소 1명 → 총 6인
                       해당학과 또는 유관 학부 전임교원 3명 + 지도교수 2명(공동 배정된 학생의 경우) + 외부 논문심사위원 최대 2명 → 총 7인
                       해당학과 또는 유관 학부 전임교원 3명 + 지도교수 1명(공동 아닐 경우) + 외부 논문심사위원 최소 1명 
                                                                                        → 총 5인 확보 후 개인사정으로 타학과 필요한 경우만 추가 가능


5. 추후 일정
    1)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서류 신청 및 제출(2023.10.11.(수) ~ 2023.10.16.(월)) - 추후 안내 예정
    2) 논문심사비 납부 기간 : 2023.11.06.(월) ~ 2023.11.10.(금) (기간 연장 불가하니 반드시 준수 요망)
    3) 학위청구논문 심사 마감일 : 2023.12.11.(월)
      ※ 학사일정을 숙지하여 논문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원생 및 논문심사위원 대상으로 반드시 공지 요망

6. 유의사항
    1) 논문심사위원 위촉 불가 교원 :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 불가
          ※ 비전임교원 중 고황명예교수/명예교수가 지도교수인 경우는 가능(관련규정 참고[ 붙임7 ] - 일반대학원 내규 제60조 제3항) 단, 위원장은 불가
    2) 심사위원 추천서 작성 시 본교 전임교원의 사번(6자리) 정확히 기재(심사비 지급 및 동명이인 확인 등)
    3) 외부 심사위원(교외 인사) 서류 증빙 시 유의사항
        가) 외부 교수 재직증명서는 재직 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로 대체 가능
        나) 외부 교수 논문심사비 지급과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 자료는(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필히 취합·제출
        다) 외국인 대상 논문심사비 지급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의과대학 행정실로 먼저 문의

          ※ 외국인 소득세 면제 확인서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심사위원만 작성(ex. 중국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이나 대만은 제외) 

Quick Link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사이트맵

대학소개
교수소개
입학
교육
학생생활
커뮤니티
ENG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