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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예비의료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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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3-09-08
  • 조회 : 2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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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예비의료인 교육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예비의료인(사회초년생)이 비의료인(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면허를 빌려주고 신용불룡자로 전락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보의 전달 등 교육을 통해 사전 피해 차단 및 예방을 하고자 하오니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재학생 등

나. 내용 :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의 개요, 유형, 병폐 및 처벌 등

다. 시기 :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7월 ~ 11월 경)

라. 방법 : PPT(첨부파일)로 교육 후 QR코드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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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부(02-2126-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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