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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학부]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및 분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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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3-07-27
  • 조회 : 3,2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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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및 분할납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2학기 등록기간 및 분할납부 신청>   

   1. 등록금 납부 기간

​       가. 1차 등록기간 : 2023.08.21.(월) 09:30 ~ 08.25.(금) 17:00 [고지서 확인 : 2023.08.17.(목) 13:00 ~ ] 

       나. 2차 등록기간 : 2023.09.01.(금) 09:30 ~ 09.05.(화) 17:00

 

   2. 등록금 고지서 확인 및 출력

       가. 포털(https://portal.khu.ac.kr) → 등록/장학 → 등록금부과내역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

       나. 등록금 고지서 학부모 서비스 제공

            - 포털 로그인 화면 하단 학부모 서비스 클릭 → 학생 학번. 부모님 휴대폰 번호 입력(학생 포털 개인정보에 입력된

               학부모 휴대폰번호만 유효) 후 인증번호 요청 → 인증번호 입력 후 로그인

            - 학부모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학생 본인은 포털 개인정보에 학부모 휴대전화번호를 필히 입력 바람

       다. 2022학년도 1학기 등록부터 우편발송 미시행

 

   3. 등록방법 

       가.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하나은행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이체 가능) 

            - 학생별로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송금인이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가능함

       나. 인터넷뱅킹 납부 :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접속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다. 직접 납부 : 하나은행 전국 본・지점에서 은행 영업시간 내 납부    

       라. 유의사항

            1) 외화송금 납부시 고지서에 기재된 원화금액과 동일금액이 입금되어야 등록처리됨

 

   4.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 : 포털 → 등록/장학 → 등록금납부내역에서 조회 

      가. 등록금 납부 후 30분 이내 등록 확인이 가능함

      나. 등록금납부내역에 수납일자가 명기되어 있으면 등록완료임

      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금 문의 : 학생지원센터(제증명)

 

   5. 전액장학생 0원 등록 방법 

      가. 포털 → 등록/장학 → 등록금부과내역 →0원 납부 등록신청 클릭(자율경비는 가상계좌로 납부)

      나. 전액장학 수혜자는 반드시 0원 납부 등록을 신청해야하며, 0원 납부 등록을 미신청시 미등록제적되며 당해학기

           장학은 취소됨

      다. 0원 납부 등록신청 없이 자율경비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등록 처리됨

 

   6. 분할납부 등록  

       1) 신청기간 : 2023.08.21.(월) 09:30 ~ 08.23.(수) 17:00까지 

       2) 신청방법   

          가) 수학연한 이내인자(8학기이내, 의학계열은 12학기 이내) 

              : 포털(https://portal.khu.ac.kr) → 등록/장학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나)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예자) : 학사지원팀 방문신청(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3) 분할납부 기간별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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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납부 관련 유의사항은 첨부파일 [2023-2 분할납부 신청 안내문] 참고 바람

 

 

   7. 유의사항

      가. 등필 복학자는 금학기 등록절차를 필하지 않아도 됨

      나. 등록 후 학기개시일 이후 21일 이전에 휴학하는 자는 복학학기로 교내장학 및 등록금 이월이 가능함

          단, 장학수혜자가 등록금 환불 시에는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다. 국가우수장학(대통령과학, 이공계, 인문100, 예술체육비전 등) 수혜자가 휴학 또는 자퇴 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학기 개시일로부터 휴학 또는 자퇴 시점까지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교외장학금 수혜자가 휴학 또는 자퇴 시 수혜 받은 교외장학 재단에 따라 장학금 반환기준이 다르니 학생지원센터(장학)

       로 반드시 문의 바라며, 학기개시일로부터 휴학 또는 자퇴 시점까지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마. 해당 등록학기 휴학예정인 계속장학생[보훈장학, 국가우수장학생(대통령과학, 이공계, 인문100, 예술체육비전 등)]은 

       미등록 휴학해야 함

   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신청

학자금 대출자도 등록 기간 내 등록완료 해야 함.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납부 이전에 미리 신청하고

   등록금 납부기간 중에 대출 실행하여 대출승인 후 등록 완료 바람 [학자금대출 관련사항은 학생지원센터(장학) ‘학자금 대출신청공지사항 참조]

   사. 장애학생은 학점당 등록금납입기준에 따라 등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문의요망

   아. 최초등록금액이 장학금 지급 등의 사유로 금액이 변경될 경우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학사지원팀으로 연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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