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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 신청·승인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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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3-01-18
  • 조회 : 6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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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제3장(학적변동), 학칙 시행세칙 제4장(학적변동), 내규 제18장(학적변동) 

2. 일반대학원 2023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 복학) 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일반대학원생이 기간 내 신청하고, 해당 교원(학과장, 지도교수)이 기간 내 승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소속 : 일반대학원  

   나. 해당학기 : 2023학년도 1학기  

   다. 학적변동 신청 및 승인 

       1) 신청·승인기간 

          가) 복학 신청·승인기간 : 2023.01.12.(목) ~ 2023.01.24.(화) 

          나) 휴학 신청·승인기간 : 2023.02.02.(목) ~ 2023.02.17.(금) 

 

※ 휴학 : 지도교수 미배정 시 지도교수 승인 단계 생략됨(학생신청→학과장 승인→일반대학원 행정실 승인) 

※ 복학 : 학생신청→일반대학원 행정실 승인 

       2) 신청·승인 시 유의사항 

          가) 일반대학원생 

              - 신청 후 인포21에서 최종 승인여부를 확인 

              -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로 신중히 결정 

          나) 지도교수·학과장 

              - 해당학과 일반대학원생의 학적변동 신청 시 전산 승인 요망 

              - 미승인 시 다음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며 학적변동 신청이 접수되지 않음  

   라.   기간 내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 예정 

       

붙임 : 1. 관련규정 각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 신청 안내문 1부.  

       3.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 방법 안내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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