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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 시행 및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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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2-06-13
  • 조회 : 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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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인권센터-175(2022.06.10)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 및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 폐지" 

2. 위 호와 관련하여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 시행 및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 폐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 

       1) 제정 사유  

          가) 대학인권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 규정 제정 

          나) 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방·대응을 위해 설 치된 경희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인권침해 등 침해의 유형 정의 

          나) 인권센터 구성과 기능 

          다) 인권센터 산하 위원회(운영위원회,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라) 인권 침해(성희롱·성폭력 피해 포함)에 대한 예방 및 대응(사건 조사,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세부내용은 붙임 제정 전문 참고  

       3) 시행일 : 2022년 6월 10일부 

   나.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 폐지  

       1) 폐지 사유  

          가) 부속기구(공동기구) 인권센터 신설 (성평등상담실 폐지 및 인권센터로 흡수통합) 

          나) 인권센터 운영규정에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 내용 포함하여 제정 

 

 

       2) 시행일 : 2022년 6월 10일부  

 

붙임 : 1.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 전문 1부 

 

        2.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 폐지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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