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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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2-03-18
- 조회 : 1,0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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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지도교수 신청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지도교수 신청이 필요한 학생은 해당 내용 확인 후 기한내 신청
가. 제출대상: 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첨부4 참조)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3) BK21+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4)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나. 신청 및 제출방법
구 분 | 신청 및 제출기간 | 제출방법 |
대학원생 | 2022.03.21.(월) ~ 2022.03.25.(금) | - 학위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서명) 날인 → 학과사무실에 제출 - 지도교수 사번, 생년월일 기입 必 (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및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
다. 학위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1) 4단계 BK21사업 참여 학생의 지도교수 배정 : 3월 초부터 수시 접수하며, BK21사업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학위지도교수 배정일자 요청일 최소 3일 전에 업무연락을 제출 요망(사전 배정 후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3월 중순에 배 정 취소될 수 있음)
2)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학위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붙임4> 참조]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를 할 수 없음
3)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학위지도 가능 (단, 학연산협동과정의 공동지도교수는 예외 적용)
4)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
5) 기 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6)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위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7)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8) 지도교수가 안식년, 휴직 또는 징계 중일 경우
- 1년 이내 : 학생을 직접 지도할 경우만 지도가능
- 1년 이상 : 지도교수 배정 불가
9) 직계가족, 배우자, 4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등 혼인으로 인한 관계) 및 8촌 이내 혈족(직계 존비속 등 혈연 관계)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라. 비고
1) 대학원 내규에 의거,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총족 교원은 학위지도가 불가함
2)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및 교원의 재직예정 기간 등 학위지도교수 요건에 대한 검토는 학생 신청접수 및 취합 시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진행 바람
3) 발송 예정인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자료는 2018.09.01 ~ 2021.08.31 연구실적 기준임
4)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 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전 교수의 승인이 불가한 경우 대학원 행정실로 별도 문의 바람
5) 학생의 학위준비 중 안식년이 예정된 경우, 지도교수의 직접 지도(온라인 가능)가 가능한 경우만 신청 바람
마. 기타
1) 논문지도교수가 학위지도교수로 명칭 변경됨
2) 단과대학 및 행정실장 메일로 발송 예정 자료: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검토를 위한 전임교원 연구실적 자료, 재학생 지도교수 배정 현황
붙임 : 1. 2022-1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 1부.
3.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양식) 1부.
4.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