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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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03-27
- 조회 : 1,5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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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과대학 행정실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04.06.(월) ~ 04.10.(금)
2. 제출처 : 소속 학과사무실에 직접 제출
(메일로 제출시 스캔 파일로 첨부 - 스캔본만 가능 사진촬영파일 또는 캡쳐본 허용 안 됨)
(*의학과 : 원본제출시 의과대학 행정실(의과대학 남관 6층) *기초의과학과, 신경과학과, 생체의과학과, 동서의학과, 융합의과학과의 경우 학과 담당자에게 제출 )
※학과별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요망
구 분 | 신청 및 제출기간 | 제출방법 |
대학원생 | 2020.04.06.(월) ~ 2020.04.10.(금) | 학위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서명) 날인 → 학과사무실에 제출 지도교수 사번, 생년월일 기입 必 (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및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
3. 제출대상: 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3) BK21+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4)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4. 학위지도교수 신청 시 유의사항
1)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학위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를 할 수 없음
2) 교수, 부교수, 조교수(박사학위 소지자)만 논문지도 가능
3)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 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
4) 기 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 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
5)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위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6)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7) 직계가족, 배우자, 4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등 혼인으로 인한 관계)및 8촌 이내 혈족(직계 존비속 등 혈연 관계)이 논문지도를 하 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5. 비고
1) 대학원 내규에 의거,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총족 교원은 학위지도가 불가함
붙임 : 1. 2020-1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안내 1부.
2.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양식) 1부.
3. 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