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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19학년도 전기 대학원 수료생 연구등록 안내 (3.23(월)~27(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03-18
  • 조회 : 1,4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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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9학년도 전기 대학원 수료생 연구등록에 관한 안내를 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Ⅰ. 수료자 대상
연구등록이란?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대학원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
1. 수료일자 : 2020. 2. 29
2. 연구등록 대상 : 대학원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수료자
    ※ 연구등록을 한 자는 도서관, 실험실(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 포함) 등 학업과 연구
       필요한 학교시설 등을 정해진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음
3. 연구등록 방법 : 정해진 기간에 연구등록금 납부
4. 연구등록금 납부기간 및 방법
   가. 연구등록금액 : 당해학기 등록금액의 10%
   나. 납부기간 : 2020. 3. 23(월) ~ 3. 27(금)
   다. 납부방법 : Info21 시스템에서 연구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납부
        ※ 인포21(http://portal.khu.ac.kr)로그인 → [등록/장학] → [등록금부과내역]하단의 [등록금고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고지서는 납부기간에만 출력 가능함
   라. 납입횟수 : 수료 후 학위 취득시까지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 납부
        ※ 매학기 납부하는 것이 아님(한번만 납부)
   마. 2020학년도 1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 기간에 연구등록금을 필히 납부하여야 함
5. 기타사항
   가. 2000년 이전 입학생은 수료 후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함
        - 납부금액 : 당해학기 등록금액의 3.5%
        - 2000년 이전 입학생은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논문지도비를 납부함
        - 논문지도비를 납부한 학기에 학위논문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에 논문지도비 재납부하여야 함

Ⅱ. 수료 불가자 대상
1. 수료 불가 사유 : 학점(선수학점, 전공필수학점 포함) 부족, 평점 미달 등
2. 수업년한 이내 수료를 하지 못한 경우, 수강등록을 하여야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정정)기간에 수강신청 후,
   일반대학원 행정실로 등록금 재생성 요청바람.
   아래 금액은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여야 함.

 

입학년도 기준

수업년한 이후 등록금 납부 기준

비고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수강신청 시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 4학점 이상 수강신청 시 :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012학번 포함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당 해당학기 등록금의 10%2011학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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