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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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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4-02
  • 조회 : 1,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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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접수 일정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학기 : 2019학년도 1학기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4학기 이상(단,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단, 학석사연계과정 및 예약입학생은 1개학기 이내, 석박사통합과정은 2개학기 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음)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 이상인 자
     3)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공개발표는 합격한 학기 포함 5개 학기 동안만 인정됨)

    5) 학술지 게재(신청, 예정) 실적을 충족한 자 (대학원 내규 제68조 및 각 학과 내규)  
     ※ 외국인 중 관련 장학 수혜자는 5)에 해당하는 실적 외 장학 수혜 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 실적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외국인 중 관련 장학 수혜자 추가 필요 실적은 아래와 같음 

    ■ 총장장학(외국인_연구) : 2016학년도 2학기까지 선발 (장학코드 1335) 
    ∎ 석사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 (공저자 포함) 
     - 공학, 자연, 의학계열 : SCI(E)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 (공저자 포함) 
     ∎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 (주저자) 
     - 공학, 자연, 의학계열 : SCI(E)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주저자) 
    
    ■ 총장장학(외국인논문게재장학)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선발 (장학코드 1353) 
    ∎ 석사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또는 신청 (공저자 포함) 
    - 공학, 자연, 의학계열: SCI(E)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공저자 포함)  
    ∎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주저자) 
    - 자연, 의학계열: SCI(E)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주저자)
   
학과 접수기간 : 2019. 4. 8. (∼ 4. 12. (

라. 제출서류

구분학위청구논문 접수자 제출서류
(대학원생→학과 행정실)

석사학위청구논문제출 승인서 1부
박사① 학위청구논문제출 승인서 1부
② 학위청구논문제출 추천서 1부
③ 이력서 1부

 
마.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학과(전공)에 따라 논문 게재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반드시 학과 내규에 의거 졸업요건 확인 후 청구논문 신청 요망)

   3)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함. 
       단, 수료학점과 학점의 평균성적은 청구논문심사 완료 된 이후에 성적 열람 및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4) 산협동과정 및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교수 모두의 날인을 받아야 함
   5)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석사과정 전환자는 석사과정 해당 서류를 제출
   6) 2016. 9. 28. 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위청구 논문심사비(석사 12만원박사 50만원)를 제외한 부정청탁수수금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하기 바람.

 
붙 임
1. 청구논문 제출 관련 서류 각 1부.
2. 관련규정 1부.
3. 학위논문 규격과 양식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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