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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17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복학 · 휴학)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12
  • 조회 : 2,098회

첨부파일

본문

2017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적 변동(휴학·복학)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2.
해당학기 : 2017학년도 2학기

3.
학적변동 신청기간
   - 복학 신청 기간 : 2017. 7. 18() 7. 28()
   -
휴학 신청 기간 : 2017. 8. 01() 8. 25()

4.
학적변동 신청 · 승인 방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학생신청

 

지도교수 승인

 

학과장 승인

 

대학원행정실
승인

 

학생확인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신청>

학적변동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상담/성적>
학생관리
>
학적변동승인

->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상담/성적>
학생관리
>
학적변동승인

->

종합정보시스템
승인

->

종합정보시스템
최종승인여부확인


5.
학적변동 신청 안내사항
  [
공통사항]
  
. 신청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최종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학적변동 신청 시 지도교수, 학과장께 승인 대기를 알리는 SMS가 발송되며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행정실 승인 단계를 거칩니다.
      
※지도교수 미배정 시 학과장 승인-> 행정실 승인 단계임

  
.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군입대휴학 제외


  [
복학 신청 안내사항]
 
  
.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기 바랍니다
.
      -  2017
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 2017. 8. 21() 8. 25(
)
      -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등록금고지서 확인(출력)> 가상계좌 납부/지정은행에서 납부

  
. 수강신청기간 전에 복학승인을 받은 자는 수강신청기간 중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7
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 기간 : 2017. 8. 1() 8. 7(
)
      - 2017
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 2017. 9. 1() 9. 7(
)
  
.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
      - 2017
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기간 : 2017. 8. 1() 8. 25(
)
  
. 군필자 및 입대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신고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7학년도 2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휴학 신청 안내사항]
   
. 휴학 기준일
      -
신청 기간 내 휴학 신청 시 : 2017. 9. 1일부
      -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 시 : 신청 날짜
   
. 일반휴학 가능 기간

구분

총 휴학기간

휴학 단위

석사

4개 학기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박사

4개 학기

석박통합

6개 학기

   
 
. 입대휴학 ·특별 휴학 구분 및 제출서류
      - 
입대휴학 ·특별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대휴학 ·특별 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휴학 기간

증빙 서류

군입대휴학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특별
휴학

해외
파견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연장 시 휴학신청·증빙서류 재제출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

전근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연장시 휴학신청·증빙서류 재제출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
,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출산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 유의사항
   1)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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