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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 2014-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기간 및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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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1-10
  • 조회 : 1,978회

본문

1. 등록기간 : 2014.2.17(월)-28(목)

 

2. 분할납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가. 분할납부 대상

       :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24기 및 석박통합과정 28기 재학생 및 복학신청자

제외 대상자 : 당해학기 장학금(조교장학 포함) 수혜대상자, 신입학자, 편입학자, 재입학자 및 학자금대출 신청자

 

나. 신청기간 및 장소 : 2014. 2. 3() 14()

 일반대학원 행정실로 신청서 제출 (본관 312호)

신청서 서명 후 스캔파일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14일자 소인까지 인정)

 

다. 분할납부 금액 : 각 계열별 등록금액 중 140%, 230%, 330%(분납금액 표 별첨)

 

라.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은행

1) 납부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사용 불가)

2) 납부기간 : 1차 분할 등록기간 : 2014. 2. 24() 28()

                       제2차 분할 등록기간 : 2014. 3. 24() 28()

                       제3차 분할 등록기간 : 2014. 4. 21() 25()

 

마. 분할납부 방법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분납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2) 분납신청기간은 1회분 등록기간 전에 하여야 한다.

3) 분할납부 대상자는 분납 기간 중 휴학(일반휴학, 군입대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하다.

4) 납기간 중의 휴학 및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대학원내규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한다.

5) 분납은 신청한 후 익일부터 납부가능하며 하나은행 전국지점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바. 유의사항

1) 분할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2또는 3회 등록 미필 시 학칙에 의거 제적되며 제적일자 기준은 전학기 말일로 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재학증명서는 분납금액 미납자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

4) 예비군훈련 및 여권발급 등 재학생으로서 받은 혜택이 분납금 미납으로 인해 제적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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