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2025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기간 중 차량요일제 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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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5-12-18
- 조회 :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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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량요일제 해제
1) 기간 : 2025.12.22.(월) ~ 2026.03.06.(금)
2) 대상차량 : 교내 출입 등록차량 전체(본교, 병설학교, 출입업체 등)
나. 차량요일제 해제와는 별개로 하기 사항은 상시 적용
1) 학기중 차량요일제 3회 이상 위반 시, 다음 학기 정기권 신청자격 박탈 및 일반요금 부과
(예 : 2025학년도 2학기 차량요일제 3회 이상 위반 시, 2026학년도 1학기 정기권 신청 불가)
2) 학기중 불법주정차 3회 적발 시 차량요일제 1회 위반으로 간주
- 예시 1 : 금학기 불법주정차 9회 적발 = 차량요일제 3회 위반
- 예시 2 : 금학기 불법주정차 6회 적발 + 차량요일제 1회 위반 = 차량요일제 3회 위반
3) 불법주차 조치 : 당사자에게 전화연락 또는 문자 발송 및 강력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4) 비장애인 차량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시 구청에 즉시 신고조치
(과태료 10만원, 장애차량 방해행위 시 50만원)
5)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시 구청에 즉시 신고조치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훼손 시 20만원)
다. 기타사항
1) 특히 교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과 관련하여 구청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주차 전 사전 확인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차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붙임3) 참조
2) 본관 앞면 및 좌/우면 불법주차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관 뒤 주차공간은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이므로 가급적 주차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