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LINC 3.0] 2024학년도 2학기 창업학점인정 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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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4-08-09
- 조회 : 1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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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창업학점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 목적
구분 |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 |
정의 | - 창업 준비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 - 창업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
대상 | - 인정가능한 창업비교과 활동 참여학생 | -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인 학생 |
시기 | - 2024-2학기 정규학기에 진행 (계절학기는 별도 기준 적용) | |
창업 분야 | - 전공(다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여야 함 -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 전공 외 분야인 경우,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 연관성이 있는 경우 | |
신청 자격 | - 해당학기 등록 및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2024학년도 2학기 창업 동아리 활동 참 여자 | - 해당학기 등록 및 2개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 - 신청일 기준 창업일이 1개월 이상 경과 한 자(창업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업자 등록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 통해 승인 가능) - 장기현장실습 학점 이수 내역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 졸업유예자 신청 불가,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일 4주이전까지 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수행 조건 | - 창업동아리 활동 8주이상 수행 - 지도교수 지도 5회이상 - 매월 월별 보고서(별지8) 제출 - 학기 종료 후 결과보고서(별지9) 제출 | - 창업 기업 대표로서 창업활동 수행 - 매월 월별 보고서(별지8) 제출 - 학기 종료 후 지도교수에게 발표평가 및 현장점검 받아야함 - 학기 종료 후 결과보고서(별지9) 제출 |
1) 창업 준비 및 창업 활동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 해소
2)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
나. 운영 개요
다. 학점 취득 기준
1) 창업실습
가) 1회 (1개학기) 최대 3학점, 졸업전 최대 2회(2개학기) 6학점 취득 가능
나) 인정 교과목: 창업실습 / 이수구분: 일반선택
기준시간 | 8주이상~12주미만 | 12주이상~16주미만 | 16주이상~20주미만 | 20주이상~24주이하 |
인정학점 | 6학점 | 9학점 | 12학점 | 15학점 |
2) 창업현장실습
가) 졸업전 최대 1회 (1개 학기) 15학점 취득 가능
나) 수행기간에 따른 인정 학점
대학/학부명 | 전공인정 최대학점 |
문과대학,법과대학,자율전공학부 생명과학대학,국제대학,외국어대학(한국어학과 제외) | 6학점 |
정경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응용과학대학,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체육대학 | 9학점 |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국제경영대학 | 12학점 |
호텔관광대학,예술디자인대학 | 15학점 |
※ 12~15학점 신청자는 기준시간 충족 위해 학기 종료일 이후에도 활동 수행
※ 졸업예정자가 창업현장실습 수행하는 경우 최대 12학점(4개월 실습 기준) 취득 가능
다) 전공학점 인정: 소속 학과장 승인을 득한 경우 가능(최대 인정가능 학점 학과별로 상이)
라) 인정 교과목
- 창업현장실습(전공) / 이수구분: 전공선택
- 창업현장실습(다전공) / 이수구분: 전공선택
- 창업현장실습 / 이수구분: 일반선택
3) 성적
가) P 또는 N 등급으로 평가 (창업현장실습자 중도 폐업시 N등급 부여)
나) 평점 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
라. 진행 절차
구분 | 일정 | 내용 |
신청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