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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3-09-18
  • 조회 : 5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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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학과를 제외한 학과는 해당 학과로 제출!!

 ※ 소속학과 사무실 번호

   기초의과학과(이메일 문의), 신경과학과(961-9585), 융합의과학과(958-2842), 생체의과학과(961-0290), 동서의학과(961-0323)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변경 및 변경신청서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제53조(학위지도교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0조(학위지도교수), 대학원 내규 제11장(학위지도교수의 배정 및 변경)


2.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대형국책과제 참여생, 예약입학, 학석사 연계과정의 1기생
          3)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4)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 대상자(수료생 포함)

    나. 신청 기간 및 방법
          1) BK21사업 참여 학생 : 수시 접수(제출방법은 일반 학생과 동일) - 해당 학생은 의과대학 행정실 연락 요망.
          2) 일반학생
구분신청 및 제출기간제출방법
대학원생2023.09.22.(금)
~
2023.09.27(수)

- 학위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작성 → 서명 날인 → 학과사무실에 제출

- 교원 사번, 소속, 직위 기입  必 (병원 사번 불가)

-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및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및 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 신청서 작성 시 참고사항 **
             ※ 현재 지도교수가 배정된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가 정년 또는 기타 사유로 학위지도 불가능하면 변경 신청서로 작성
             ※ 현재 지도교수가 명예교수로 위촉되지 않고 정년퇴직하였거나, 명예교수로 위촉 후 정년퇴직한 경우,
              재직 시절 성함 및 사번을 기재 후 날인 없이 해당 칸에 퇴작자 기재
             ※ 현재 지도교수가 배정되어 있지 않은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신청서로 작성
             ※ 신입생(1기생)은 지도교수배정 불가(신청대상의 2항 해당 학생은 제외)
             ※ 외부 교원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배정은 절대 불가(공동지도교수 포함)

    다.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고황명예교수만 학위지도 가능
          2) 학연산협동과정은 본교 전임교원 1명, 소속 기관 1명으로 공동지도교수 배정 신청
          3) 직전년도 3년 기준 연평균 연구실적 평정 기준 충족된 교원만 배정(연구실적 산출 기간 : 2020.01.01. ~ 2022.12.31.)
          4) 정년까지의 재직 예정기간이 해당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
          5) 고황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은 배정 불가
          6) 명예교수는 퇴직 전에 배정된 학생만 명예교수 위촉기간 동안에만 공동지도교수 가능

    라. 유의사항
          1) 규정에 의거하여 학위지도교수 자격 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 불가
          2) 학생의 학위준비 중 휴직, 안식년 등이 예정된 경우(1년 이내), 학위지도교수가 직접 지도가 가능한 경우만 신청
          3) 배정된 학위지도교수(공동 포함)의 직접 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 불가
             ※ 배정된 학위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지도가 필수임
          4) 지도교수가 안식년, 휴직일 1년 이상일 경우 배정 불가
          5) 직계가족, 배우자, 4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등 혼인으로 인한 관계) 및

               8촌 이내 혈족(직계 존비속 등 혈연관계)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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