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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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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6-12
  • 조회 : 1,9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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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신청을 개시함에 따라,  만 24세 학생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경우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2분기 대상 연령 : 1994.04.02. ~ 1995.04.01.
     2)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지급
 나. 신청절차
     1) 신청기간 : ’19. 06. 01. ~ 06. 30.
        -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의 만 24세 : 6/18부터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3) 신청내용 :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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