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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주택연금 하우스셰어링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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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6-26
  • 조회 : 1,9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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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개요
   □ 주택의 일부임대가 가능한 주택연금 가입자(고령자)와 저렴한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원)생을
      연결(매칭)하는 주거공유 프로그램
      ㅇ고령층은 임대소득 창출 및 고립감 해소, 대학생은 저렴한 가격(시세 50% 수준)에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 가능
    *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는 고령층의 고립과 소외 심화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복지증진
      차원에서 다양한 하우스셰어링 제도를 도입 중

 

2. 신청방법 및 운영방식
   □ (신청방법) 한지붕 세대공감 홈페이지(www.peterpanz.com/house_share)에서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이
      직접 신청(신청관련 문의⇒ 다산콜센터 ☏120+3)
   □ (운영방식) 서울시(해당구청)에서 참여를 신청한 대학생에게 개별 연락하여,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과 매칭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진행
      * 대학생과 고령층이 원하는 임대조건,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공유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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