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학부]휴학 신청 기간 안내(2019-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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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7-10
- 조회 : 1,9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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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학부생)들에 대해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일반휴학
1. 신청 기간 : 2019. 8. 5.(월) ~ 8. 23(금) 까지
2.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및 행정실 원서 제출
경희대학교 통합로그인센터(https://info21.khu.ac.kr)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 6개월휴학, 1년휴학 선택 → 휴학신청 → 휴․복학 신청내역에서 신청확인 → 의대행정실로 휴학원서 제출
(지도교수, 학과장님 상담, 중앙도서관 확인도장)→ 최종 승인확인
3. 휴학기간 : 1회에 최대 2개 학기, 신입학생은 총 6개 학기(약학과2+4학과 포함) 이내 편입생은
3개 학기(의학계열은 4개 학기) 이내
4. 유의사항
가. 학기별 인터넷 휴․복학 신청가능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단, 군입대휴학은 제외)
나.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시간(7일) 경과 후 재접속하여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허, 보류로 되어 있으면 휴학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사유를 확인 바랍니다.)
다. 일반휴학은 학기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당해학기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질병(종합병원 3개월이상 진단서 첨부)에 의한 일반휴학 및 군입대 휴학은 가능합니다.
라.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 할 경우는 학기 개시 후 21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은 복학 시 대체 또는 반환됩니다.
단, 학기 개시 후 21일 이후부터는 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환불됩니다.
마.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에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바. 분할납부 신청자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안내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휴학 신청자가 많을 경우 승인이 다소 지연(1일 이상)될 수 있으며 휴학 관련 세부 사항은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아. 교내․외,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해당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휴학으로 인한 장학금 취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센터(장학)으로 문의)
▣ 군입대휴학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입영일 2주일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14일간)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도 입대전에 반드시 일반휴학에서 입대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나. 신청방법 : 경희대학교통합로그인센터(https://info21.khu.ac.kr)→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신청 →
입대휴학선택 → 휴학종류, 입영통지서등록, 군별종류, 입영일자 입력 → 저장 → 되돌아가기 →
의대행정실로 군휴학 원서 제출 → 최종승인확인(불허, 보류로 되어 있으면 휴학 신청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유를 확인해야 함)
2. 군입대 휴학자에 대한 성적 및 등록
가. 입영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70일이 지난날부터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로 입대 휴학하는 경우 입대휴학 인터넷 신청 시
“성적인정” 또는 “성적불인정”을 선택하여야 함
- 성적인정 신청자 : 해당학기 성적 인정,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성적불인정 신청자 : 해당학기 성적 불인정, 해당학기 등록금 복학 시 대체
나. 입영일이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로 입대하는 경우
- 해당학기를 필한 것으로 인정하고, 성적이 부여됨, 복학 시 등록금 납부
3. 유의사항
가. 군입대휴학 기간은 입영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 말일까지로 하며,
직업 군인인 경우 입대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을 넘지 못함
나.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도 입대 전에 반드시 일반휴학에서 입대휴학으로 전환하여야함.
이 경우 일반 휴학은 휴학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음
다. 군입대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고 소속대학장에게 귀향신고를 하고,
일반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하여야 함. 미신고시에는 휴학취소로 제적 처리됨
라. 군필복학예정자 중 전역일이 학기개시일(1학기는 3.1/2학기 9.1)로부터 30일 이내이고 휴가를 사용하여 개강일 부터
수업참여가 가능 할 경우 소속 단과대학에 복학을 신청할 수 있음
▣ 임신·출산·육아 휴학
1. 사유별 신청대상
가. 임신·출산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한 자
나. 육아 : 만 7세 이하(및 취학 전) 자녀의 육아를 담당하는 자
2. 휴학기간
가. 1회에 2개 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임신, 출산, 육아 사유 합산)
나. 일반 및 군입대 휴학과 별도
3. 신청기간 : 2019. 8. 5(월) ~ 8. 23(금) 까지
4.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5. 제출서류 : 임신·출산·육아 휴학신청서 1부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임신 증명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육아 휴학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유의사항
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최종 승인 확인
나. 기타 등록에 관한사항은 일반휴학의 유의사항 참조
▣ 창업휴학 및 창업준비휴학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받는 휴학으로 별도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기 바람
- 신청 및 문의 : LINC+사업단 02-961-2351
** 휴학원서 출력 : 의과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학사관련 자료실 > 서식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