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의학4]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험실 물품(장갑) 관련 편의제공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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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8-27
- 조회 : 1,9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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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험실 물품(장갑)관련 편의제공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 2020년도 제84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19년 하반기 시행) 응시(예정)자 중 손에 땀이 나는 관계로 편의제공을 신청한 자(의사진단서 필수)
2.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편의제공신청서(붙임 양식) 1부. 의사진단서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shchoi@kuksiwon.or.kr)
*연락처 02-2087-8915
3. 결과통보
- 편의제공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여부를 심사하여 개별통보
4. 편의제공 내용
-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응시자는 본인이 시험당일 사용할 장갑을 수기문항 문항수(6개)만큼 준비하여 시험당일
시행 본부에 제출 후 안내에 따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