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학부] 복학생 우정장학 신청 안내(2019-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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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8-20
- 조회 : 1,5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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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복학생 · 재입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1. 목 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
2. 신청자격
1) 2019-2학기에 정규학기 재학중인 복학생 · 재입학생
2) 2019-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및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자
※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우정장학 수혜불가
3) 2019-2학기 기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혜가능
3. 성적기준
1) 직전학기 12학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하여야 함
※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4. 신청기간 : 2019.09.02.(월) ~ 09.30.(월) 24:00 [4주간]
5.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6. 지급기준
소득분위 | 지급기준 |
0 ~ 3 | 등록금 전액맞춤 |
4 | 2,100,000원 |
5 | 1,800,000원 |
6 | 1,500,000원 |
7 | 1,200,000원 |
8 | 600,000원 |
7. 지급일정 : 2019.10.11.(금) 예정
8. 지급방법
1)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2) 등록금 미대출자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이체지급
9. 지급제외대상
1) 2019-1학기 성적이 있는 2019-2학기 재학생
2) 복학생의 경우 휴학학기에 우정장학을 수혜하고 등록 휴학한 자
3) 복학생의 경우 휴학학기에 전액장학을 수혜하고 등록 휴학한 자
※ 국가교육근로장학, 학업장려비, 생활비 등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은 제외
4) 2019-2학기 휴학자
5) 2019-2학기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6)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