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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19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서류 제출 안내(~10.18(금)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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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9-26
  • 조회 : 1,7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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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접수 일정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학기 : 2019학년도 2학기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3)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5) 학술지 게재(신청, 예정) 실적을 충족한 자(대학원 내규 제68조 및 각 학과 내규)  

                 ※ 외국인 중 관련 장학 수혜자는 5)에 해당하는 실적 외 장학 수혜 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 실적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외국인 중 관련 장학 수혜자 추가 필요 실적은 아래와 같음 

 

총장장학(외국인_연구) : 2016학년도 2학기까지 선발(장학코드 1335) 

석사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공저자 포함) 

  - 공학, 자연, 의학계열 : SCI(E)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공저자 포함)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주저자) 

  - 공학, 자연, 의학계열 : SCI(E)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주저자) 

 

총장장학(외국인논문게재장학)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선발(장학코드 1353) 

∎석사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또는 신청(공저자 포함) 

  - 공학, 자연, 의학계열: SCI(E)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공저자 포함)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주저자) 

  - 자연, 의학계열: SCI(E)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주저자)  

 

 

           다. 학과 접수기간 : 2019.10.14(월)∼10.18(금) 12시까지 


           마. 제출서류(※반드시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함)

※ 소속학과 사무실 번호: 기초의과학과(961-0617), 신경과학과(961-9288), 생체의과학과(961-0290), 동서의학과(961-9316/0323), 융합의과학과(958-2842)

 

 

구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

제출서류

(대학원생학과 사무실)

제출처

작성 양식

석사

과정

학위청구논문 3

소속학과

사무실

가제본 논문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

붙임 2

박사

과정

학위청구논문 5

소속학과 사무실

가제본 논문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

붙임 3

학위청구논문 제출 추천서 1

붙임 3

이력서 1

붙임 4

 

 

.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2) 학과(전공)에 따라 논문 게재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과 내규 에 의거 졸업요건 확인 후 청구논문 신청자 대상 안내 요망

3)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함.

, 당해 학기에 학점 취득 예정자의 평점평균은 청구논문심사가 완료 된 이후에 성적 열람 및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사 전 공지 요망

4) 산협동과정 및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교수

모두의 날인을 받아야 함

5)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석사 과정 전환자는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함

6)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논문심사비(석사 12만원, 박 사 50만원) 외의 금품(식사, 다과, 음료, 선물 포함)을 제공(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기 바람

7) 청구논문 접수시의 논문제목은 추후 수정이 가능함.

붙임 : 1. 박사학위 청구논문 신청자 명단 양식 각 1.

2.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

. 3.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및 추천서 각 1.

. 4. 이력서 양식 1.

. 5. 관련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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