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2019학년도 2학기 필수 정기안전교육 공지(전 재학생 필수 이수,~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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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11-22
- 조회 : 1,7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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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8조, 제25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법정교육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의대/의전원 재학생은 실험 혹은 실습 과목을 모두 수강하므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주소로 접속하면 모바일로도 이수 가능)
<정기안전교육안내>
1) 진 행: 온라인 접속 후 교육수강
가. 경희대학교 안전교육망-PC (http://safety.khu.ac.kr/)
나. 경희대학교 모바일 안전정보망-Mobile (http://msafety.khu.ac.kr/)
2) 수강기간: 2019.12.31(화) 까지
3) 교육대상: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책임자, 대학원생, 학부생, 수료생, 기타연구원 등)
4) 수강방법
가. 정기안전교육은 매 학기마다 진행되며, 한 학기당 최소 6과목을 수강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교육수료가 인정됨
나. 교육대상자 외의 교육수강 희망자는 신규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리자 승인에 따라 수강가능
다. 기존 별도가입자의 데이터(기타연구원, 수료생 등)는 학기마다 초기화를 진행하며,
매 학기 첫 회 로그인시 데이터 정상화 진행 확인 후 수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