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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부] 2019-2 CHEER-UP장학 신청 안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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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12-26
  • 조회 : 2,4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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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CHEER-UP장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학년도 2학기 CHEER-UP장학 >

가. 목 적 : 주거비 및 생활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환경 조성 

나. 지원대상
     1) 2019-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재학생이라면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2) 교내장학 기본자격 충족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직전학기 12학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자 
     3) 부모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인 자
     4) 2019-2학기(9월~12월) 기준 3개월 이상 서울(경기) 지역에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자취/하숙/기숙사 거주를 하고 있는 자  

     5)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장학 수혜자 지원불가 

다.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 400명 내외, 400,000원/명 

     ※ 개인별 장학수혜현황에 따라 등록금 또는 생활비로 지원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 근로장학, 멘토링 장학 등 타 대가성 등록금 초과 장학과는 중복수혜 가능
라. 신청기간 : 2019.12.23.(월) ~ 2020.01.10.(금)  
마. 신청방법  
     1) 온라인 장학신청 : 인포21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19-2학기 CHEER-UP장학 신청
     2) 서류제출 : 학생지원센터 방문, FAX, 우편 제출 가능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바. 제출서류  
     1) CHEER-UP장학 신청서(온라인신청 출력물) 1부
     2) 주민등록등본(부모 및 본인 포함) 1부  
         ※ 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 및 본인 등본 모두 제출
     3)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기숙사 고지서, 하숙집(고시원) 입실확인서 등 해당서류 1부  
         ※ 계약서는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가 부모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거주지에서 부모와 떨어져 학생이 혼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사. 선발방법 : 장학위원회에서 제출서류, 학년, 성적,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아. 장학금 지급 : 2020.02.07.(금)  
자. 기타 유의사항  
     1)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 각종 근로장학, 멘토링 장학 등 타 대가성 장학과는 중복수혜 가능 
     2)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학적변동 시 장학금 환수
     3)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장학금 환수 
         ※ 허위서류 제출자는 2020-1학기 교내외 장학 수혜 불가 
     4) 전세 혹은 반월세의 경우, 보증금/1백만원으로 월세로 환산하여 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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