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학부]우정(가계곤란)장학 신청 안내(2020-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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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02-25
- 조회 : 1,6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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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우정장학 신청을 안내합니다.
<우정(가계곤란)장학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1) 2020-1학기에 정규학기 재학 중인 신·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2) 2020-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0~8구간 소득분위 보유자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혜가능
1) 2020-1학기에 정규학기 재학 중인 신·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2) 2020-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0~8구간 소득분위 보유자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혜가능
2. 성적기준
1)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1)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3. 신청기간 : 2020.03.02.(월) ~ 04.12.(일) 24:00 [6주간]
4. 신청방법 : 인포21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5. 지급기준
소득분위 ▷ 금액
0 ~ 3 ▷ 등록금 전액맞춤
4 ▷ 2,100,000원
5 ▷ 1,800,000원
6 ▷ 1,500,000원
7 ▷ 1,200,000원
8 ▷ 600,000원
5. 지급기준
소득분위 ▷ 금액
0 ~ 3 ▷ 등록금 전액맞춤
4 ▷ 2,100,000원
5 ▷ 1,800,000원
6 ▷ 1,500,000원
7 ▷ 1,200,000원
8 ▷ 600,000원
6. 지급일정 : 2020.05.08.(금) 예정
6. 지급일정 : 2020.05.08.(금) 예정
7. 지급방법
1)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2) 등록금 미대출자 : 인포21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명의 계좌로 이체지급
1)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2) 등록금 미대출자 : 인포21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명의 계좌로 이체지급
8.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우정장학 지급제외자
1) 2019-2학기 성적이 있는 2020-1학기 재학생
2)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에 우정장학 또는 전액장학을 수혜한 후 휴학한 자
※ 국가근로장학, 각종 생활비 및 학업장려금 등 등록금 초과가능장학 제외
3) 2020-1학기 휴학자
4)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
9. 문의 : 학생지원센터(장학)(02-961-0045~0046)
1) 2019-2학기 성적이 있는 2020-1학기 재학생
2)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에 우정장학 또는 전액장학을 수혜한 후 휴학한 자
※ 국가근로장학, 각종 생활비 및 학업장려금 등 등록금 초과가능장학 제외
3) 2020-1학기 휴학자
4)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
9. 문의 : 학생지원센터(장학)(02-961-0045~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