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의전원] 등록기간 및 분할납부 신청, 학자금 대출 안내(2020-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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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02-17
- 조회 : 1,9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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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의학전문대학원의 등록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등록금 납부기간 : 2020.02.20.(목) ~ 02.26.(수) 16:00까지
2. 등록금 고지서 확인 및 출력
가. 포털(https://portal.khu.ac.kr) → 등록/장학 → 등록금부과내역
나. 고지서 출력은 위 등록금 납부기간 중에 출력 가능
3. 등록금 납부 방법
가.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하나은행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이체 가능)
나. 직접납부 : 하나은행 영업시간 내 방문하여 납부
다. 납부 시 유의사항
- 등록금과 의료회비 일괄 입금 : 가능
- 등록금 납부 후 추가로 의료회비 납부할 경우 : 은행에서 납부 가능
※ 학생의료공제회 제공 치료/입원비 지원으로 납부한 당해학기 동안 혜택을 받음
- 장학금은 감면금액으로 표기됨
4. 분할납부 안내
가. 신청기간 : 2020.02.18.(화) ~ 02.19.(수) 17:00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신청기간 내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다. 분할납부기간 : 3회
- 1차 : 2020.02.20.(목) ~ 02.26.(수) [매일 9시30분 ~ 16시까지]
- 2차 : 2020.03.25.(수) ~ 03.31.(화) [매일 9시30분 ~ 16시까지]
- 3차 : 2020.04.22.(수) ~ 04.28.(화) [매일 9시30분 ~ 16시까지]
라. 분할납부은행 : 하나은행
마. 유의사항
1) 반드시 기한 내 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2회 또는 3회 등록 미필 시 학칙에 의거 즉시 제적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3) 분납기간 중 휴학(일반휴학, 입대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하다.
4) 재학증명서는 3회분까지 분납금액을 완납 시에만 발급한다.
5) 복학하는 학생 및 당해학기 50% 이상의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분할납부 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5.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신청 안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가. 대출신청 기간 : 2020.2.20.(목) ~ 2.26(수) [매일 9시30분 ~ 16시까지]
- 대출 신청 후 승인처리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나. 대출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대출 실행이 가능함
다. 성적기준(재학생 및 복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기준) 이상
라. 대출가능금액
- 등록금 대출 : 9천만원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최대 150만원
마. 대출기간
- 최장 20년(거치기간(이자납부)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이내에서 선택
사. 유의사항
- 2019학년도 유급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에 미달되므로 학생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고, 특별승인을 받아야 함 (최대 2회 가능)
- 학자금 지원(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시간을 고려하여 마감 시간 전 신청 및 실행 필수
- 학자금 대출 관련 문의 및 상담(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자세한 내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2_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