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예외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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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03-06
- 조회 : 1,6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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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발생과 관련하여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아래의 내용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1. 재학생 휴학 신청기간 연장
변경 전 | 변경 후 |
2020 03. 23(월) | 2020. 03. 27(금) |
- 연장 사유 : 개강일 연장 및 코로나19 감염증 ‘심각’단계 상향에 따른 변경
2. 군필 복학 예정자 복학 가능기간 조정
- 전역일이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복학 가능(4월 14일까지)
3. 등록금 대체 인정 및 반환기준 관련 변경 사항
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자가 학적변동(휴학 또는 자퇴)으로 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금 환불을 신청할 경우
- 등록금의 대체 인정(복학학기 이월) : 3월 27일까지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금액 | 변경 전 | 변경 후 |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3.15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3.16 ~ 4.14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4.15 ~ 5.14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5.15 ~ 5.29까지 |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 | 5.30 이후 |
나. 2020학년도 1학기 등필 휴학생이 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금 환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금액 반환(기존과 동일)
- 예시
등록일 | 휴학일 | 반환 신청일 | 등록금 반환액 |
2020.02.25 | 2020.03.15 | 2021.03.15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4. 휴학생의 성적처리 기준
제18조(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군입대 휴학에 한하여 입영일이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70일 지난날부터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인 경우 이수중인 교과목에서 당해학기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자는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 군입대자는 해당학기를 필한 것으로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한다. ▶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70일 지난날부터 → 개강일 이후 70일 지난날부터(5월 25일부터)로 변경 |
5. 단과대학 이메일 주소 : 의과대학 khsc0600@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