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학부] 교내장학 선발 결과 안내(2020-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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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02-11
- 조회 : 2,2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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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0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대상자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교내 장학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장학금액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 확인 가능합니다.(2020. 2. 20부터 고지서 출력 가능)
※ 밝은사회장학 수혜자는 2020. 1학기 중 계좌이체로 지급됨
1. 2020-1학기 의과대학 교내장학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첨부참조]
2. 2020-1학기 의과대학 성적우수 및 모범장학, 밝은사회장학 대상자 명단 [첨부참조]
- 경희가족장학, 국가장학, 점프장학, 대외기관 장학 수혜자 제외 (장학팀 관리)
3. 2020-1학기 의과대학 밝은사회장학 수혜자 안내
- 밝은사회장학 대상자는 경희대학교 통합로그인센터 -
인포21 [MY PAGE – 개인정보관리 – 계좌번호관리]에서 장학금이 입금될 본인 명의 계좌를 2월말까지 입력하여야 함
- 밝은사회장학 대상자의 경우 교내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별도 안내 예정 / 2020. 3월 이후
- 밝은사회장학금은 계좌이체로 지급됨(본의 명의여야 함)
4. (성적)우수장학 안내
- 학년별 장학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해당 석차 학생이 국가장학금, 교외장학금 등 수혜로 전액 장학을 받게 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해당 장학금 지급
- 해당 석차 학생이 장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에게 해당 석차 장학금 지급
- 누적평균평점이 없는 경우 해당 석차 장학금액을 합친 금액을 1/N로 나누어 장학금 지급
- 4학년의 경우 각 실습반 2등에게 위 장학기준 3~4등 장학금을, 각 실습반 3등에게 5~6등 장학금 지급
5. 기타사항
- 고지서감면 장학 선발자가 2020-1학기 미등록 휴학 시 장학 취소 처리됨
단, 등록 후 학기개시일 21일 이내 휴학할 경우 장학수혜인정(보훈장학, 국가우수장학, 대외장학 제외)
-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모든 장학금은 보호자 연말정산 시 교육비납입증명서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