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대학원 학사 관련 교육부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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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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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대학원 학사 관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전달되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고등교육법」제5조(지도·감독)
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 최근 대학원 졸업예정자가 논문심사를 진행한 지도교수 등에게 선물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해야 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우리 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각 대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칙 및 규정 등으로 정해진 비용 외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이 부과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소속 교원 및 재학생 등에게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등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