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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LINC 3.0]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창업학점인정 제도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4-06-12
  • 조회 : 233회

첨부파일

본문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창업학점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 목적

       1) 창업 준비 및 창업 활동과 학업 병행에 따른 어려움 해소

       2) 실질적인 창업 프로세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운영 개요

 

  

 

구분

내용

정의

1) 창업 준비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창업실습)

운영 

시기 

1) 방학 중에 실시

창업현장실습은 정규학기에만 시행

창업 

분야

1) 전공(다전공 포함)관련 분야여야 함

2)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

 - 전공(다전공)외 분야인 경우,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다전공) 관련 분야인 경우

신청 

자격

1)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KHU Valley Program 12기 참여자

3)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수행 

조건

1) KHU Valley Program 12기 수료 (KVP 프로그램 전체 교육의 80% 이수 시 수료)

2) 지도교수 지도 1회 이상

3)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서(별지9) 제출

학점 

인정

1) 1회(1개 학기) 3학점 이내, 졸업 전 최대 2회(2개 학기) 6학점 이내 취득 가능

2) 창업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졸업 전까지 통합 최대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3) 인정 교과목: 창업실습(이수구분: 계절학기일반선택)

4) 성적: P 또는 N 등급으로 평가

※ 인정 학점은 활동 수행 실적에 따라 최종 심의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계절학기 창업실습 기준이며, 정규학기 창업실습과 세부 내용 상이함

 

   다. 진행 절차

 

  

 

구분

내용

신청서 접수

1) 학생: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알라딘) 제출

학점신청 심의

1) 창업활성화센터: 서류 확인 및 소속 단과대학 공유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2) 소속단과대학: 신청자격(학적,기존 창업학점 취득내역 등) 확인 협조

3)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최종 심의 진행

결과 

반영 

1) 창업활성화센터: 학사지원팀, 소속단과대학 및 해당 학생에게 결과통보

2) 학생: 알라딘 통해 결과 확인 (수강내역에 반영되지 않으며, 실습 종료 후

   학점 인정 심의를 통과하여 성적 부여되면 인포 21에서 확인 가능)

활동 

수행 

1) 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서(별지9) 온라인 제출 (알라딘)

2) 지도교수: 최종보고서 피드백 온라인 제출(알라딘)

학점인정

심의 

1) 창업활성화센터: 학생 및 지도교수 제출 내역 확인 후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2)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최종 심의 진행

결과 

반영 

1) 창업활성화센터: 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후 인포21 성적이관 및 결과통보                (학사지원팀, 소속단과대학, 해당 학생)

2) 학사지원팀: 성적 반영

3) 학생: 인포21 통해 성적 반영 내용 확인

 

   라. 신청 일정

       1) 신청기간: 2024.06.13.23:59분까지 접수 진행

       2) 신청방법: 기한 내 알라딘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창업실습 신청서(별지4)

          ※ 프로그램 종료 시 결과보고서(별지9), 지도교수평가서(별지1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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