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의학과]2024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 논문심사위원 추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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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4-03-18
- 조회 : 5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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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심사위원 추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접수 일정, 관련 규정,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등을 참고하여 접수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학과를 제외한 학과는 학과별로 제출 일정이 상이하오니, 각 학과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학과 사무실 번호
기초의과학과(961-0281), 신경과학과(961-9585), 융합의과학과(958-2842), 생체의과학과(961-0290), 동서의학과(961-0323)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의학과 논문심사위원 추천 제출
1. 해당 학기 : 2024학년도 1학기
2. 제출 대상 : 2024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접수자
3. 제출 서류
구 분 | 내용 | |
대학원 제출 기간 | 2024.04.12.(금)까지 | |
※ 학과별로 일정이 다르니 타학과는 해당 학과로 문의 | ||
제출 서류 | 공통제출서류 |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붙임2, 3] - 본인 학위구분과 맞는 탭으로 작성 |
(엑셀 파일 첨부) | ||
외부 심사위원 제출서류 | 소득자 인적 사항 [붙임4, 5] |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붙임6] | ||
논문심사비 지급 요청 자료 [붙임7-1, 2] 必 신분증 및 통장사본 | ||
재직증명서 등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증명서 제출) | ||
제출 방법 | 의과대학 행정실 메일 제출 | |
※ 교수 직위, 사번, 소속, 전공분야 명확하게 기재 (병원사번 X) |
※ 지난 학기 논문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재위촉할 필요 없으므로 심사위원 추천 불필요
4.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기준(예시 및 하단 안내 참고)
구분 | 내용 | 비고 | ||||||||
석사 | - 학위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공동 학위지도교수 배정 학생의 경우 4인 이상) | -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 불가 | ||||||||
- 본교 해당 학과 전임교원 최소 2명 포함 | ||||||||||
박사 | - 학위지도교수 포함 5인 이상 (공동학위지도교수인 경우 6인 이상) | |||||||||
- 본교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최소 3명 포함 | ||||||||||
- 외부 논문심사위원 최소 1명, 최대 2명까지 포함 | ||||||||||
- 외부 논문심사위원 요건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임(2023.09.01. 개정) ※ 타학과 불가(상기 자격기준 및 최소제한요건(인원수) 충족 시 추가는 가능) |
예시. 석사 : 해당학과 또는 유관 학부 전임교원 2명 + 지도교수 1명(공동 아닐 경우) → 총 3인
박사 : 해당학과 또는 유관 학부 전임교원 3명 + 지도교수 1명(공동 아닐 경우) + 외부 논문심사위원 최소 1명 → 총 5인
해당학과 또는 유관 학부 전임교원 2명 + 지도교수 2명(공동 배정된 학생의 경우) + 외부 논문심사위원 최대 2명 → 총 6인
해당학과 또는 유관 학부 전임교원 3명 + 지도교수 2명(공동 배정된 학생의 경우) + 외부 논문심사위원 최소 1명 → 총 6인
해당학과 또는 유관 학부 전임교원 3명 + 지도교수 2명(공동 배정된 학생의 경우) + 외부 논문심사위원 최대 2명 → 총 7인
해당학과 또는 유관 학부 전임교원 3명 + 지도교수 1명(공동 아닐 경우) + 외부 논문심사위원 최소 1명
→ 총 5인 확보 후 개인사정으로 타학과 필요한 경우만 추가 가능
※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타학과 포함 불가
※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래의 심사위원으로 대체 가능 (중요)
- 내부 심사위원 1) 본교 유관 학과 및 학부 소속 전임교원
2) 본교 타 대학원 및 부속기관(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소속 전임교원(동일 전공분야에 한함)
- 외부 심사위원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기관에 전임으로 재직하는 전문가
5. 추후 일정
1)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서류 신청 및 제출 [2024.04.11.(목) ~ 2024.04.16.(화)] - 해당 안내글 참고
2) 논문심사비 납부 기간 : 2024.05.07.(화) ~ 2024.05.10.(금) (기간 연장 불가하니 반드시 준수 요망)
3) 학위청구논문 심사 마감일 : 2024.06.10.(월)
※ 학사일정을 숙지하여 원활한 논문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모두 진행 요망
6. 유의사항
1) 논문심사위원 위촉 불가 교원 :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 불가
※ 비전임교원 중 고황명예교수/명예교수가 지도교수인 경우는 가능(관련규정 참고 『붙임 8』 일반대학원 내규 제62조 제5항) 단, 위원장은 불가
2) 심사위원 추천서 작성 시 본교 전임교원의 사번(6자리) 정확히 기재(심사비 지급 및 동명이인 확인 등)
3) 외부 심사위원(교외 인사) 서류 증빙 시 유의사항
가) 외부 교수 재직증명서는 재직 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로 대체 가능
※ 화면 출력물은 반드시 재직 기관명, 직위 등이 분명하게 나와야 하며 불분명 시 접수 불가
나) 외부 교수 논문심사비 지급과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 자료는(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필히 취합·제출
다) 외부 심사위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은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제출 (식별 불가 시 접수 불가)
라) 외국인 대상 논문심사비 지급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의과대학 행정실로 먼저 문의
※ 외국인 소득세 면제 확인서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심사위원만 작성(ex. 중국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이나 대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