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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의학과3,4] 자율학습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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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03-13
  • 조회 : 2,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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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3,4학년 자율학습 관련 안내

 

임상실습 재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2주간의 기간동안 
의학과 3,4학년 모두 아래와 같이 자율학습 후 성찰일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과 4학년>
1. 현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사항에 준하여 4학년 국시 평가항목에 제시된 실기시험 항목
   (진료문항 54/수기문항 32)을 기준으로 2주간 최소 10개 이상 항목에 대하여 동영상 학습 후 
   학습내용에 대한 성찰일지(<붙임1> 양식)를 항목당 1개씩 총 10개 이상 제출
     *동영상 : 이러닝 컨소시엄, 유튜브 등
     *이러닝 컨소시엄 : http://www.mededu.or.kr
     *실기시험 항목 : <붙임2> 2020학년도 의학과 4학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항목 참조
2. 그밖에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은 자율학습(과제 제출물 없음 / 기존 기출문제 참조)
     
<의학과 3학년>
1. 2022년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2021년 하반기 시행) 변경사항에 따라 변경된 실기시험
    항목(임상표현 48/임상술기 9)을 기준으로 2주간 최소 10개 이상 항목에 대하여 동영상 학습
    후 학습내용에 대한 성찰일지(<붙임1> 양식)를 항목당 1개씩 총 10개 이상 제출
     *동영상 : 이러닝 컨소시엄, 유튜브 등
     *이러닝 컨소시엄 : http://www.mededu.or.kr
      ▶이러닝 컨소시엄 동영상의 경우 변경 실기시험 내용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항목으로 학습

     *실기시험 항목 : <붙임3> 2022년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험방법 변경안내 참조

<과제물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2020. 3. 29(일) 의과대학 행정실 이메일 khsc0600@khu.ac.kr 로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이메일 제목 : 자율학습과제 제출(학번, 이름)

<유의 및 기타사항>
1. 3학년, 4학년 모두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성찰일지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최소 10개 항목 이상을 학습하여 성찰일지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로 더 학습한 내용도 
   성찰일지로 작성한 경우 함께 제출

<문의처 : 의과대학 행정실 02-961-0274, 0301>

붙임파일
붙임1. 임상 실기항목 자율학습 성찰일지 양식
붙임2. [4학년] 2020학년도 의학과 4학년 의사국가시험 실기항목 평가항목
붙임3. [3학년] 2022년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험방법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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