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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예외 적용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03-06
  • 조회 : 1,620회

본문

코로나19 감염증 발생과 관련하여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아래의 내용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1. 재학생 휴학 신청기간 연장

변경 전

변경 후

2020 03. 23()

2020. 03. 27()

- 연장 사유 : 개강일 연장 및 코로나19 감염증 심각단계 상향에 따른 변경

 

2. 군필 복학 예정자 복학 가능기간 조정

- 전역일이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복학 가능(414일까지)

 

3. 등록금 대체 인정 및 반환기준 관련 변경 사항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자가 학적변동(휴학 또는 자퇴)으로 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금 환불을 신청할 경우

- 등록금의 대체 인정(복학학기 이월) : 327일까지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금액

변경 전

변경 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3.15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3.16 ~ 4.14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4.15 ~ 5.14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5.15 ~ 5.29까지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

5.30 이후

. 2020학년도 1학기 등필 휴학생이 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금 환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금액 반환(기존과 동일)

 

 

- 예시

등록일

휴학일

반환 신청일

등록금 반환액

2020.02.25

2020.03.15

2021.03.15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4. 휴학생의 성적처리 기준

18(휴학자의 성적처리)

군입대 휴학에 한하여 입영일이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70일 지난날부터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인 경우 이수중인 교과목에서 당해학기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자는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 군입대자는 해당학기를 필한 것으로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한다.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70일 지난날부터 개강일 이후 70일 지난날부터(525일부터)로 변경

 

5. 단과대학 이메일 주소 : 의과대학 khsc0600@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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