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학부]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안내(2020-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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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02-25
- 조회 : 1,7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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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2020-1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안내>
1.신청자격 : 다음 조건 충족자
1) 2020-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0~3구간 소득분위 보유자
※ 우정장학(학업장려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1) 2020-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0~3구간 소득분위 보유자
※ 우정장학(학업장려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 2020.03.10.(화))
2)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2)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2. 신청기간 : 2020.03.02.(월) ~ 04.12.(일) 24:00 [6주간]
※ 개강연기로 인한 신청기간 확대 운영
※ 개강연기로 인한 신청기간 확대 운영
3. 신청방법 : 인포21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 2020-1학기 학업계획서 작성(띄어쓰기 포함 2,000자 이내) 및 저장
※ 인포21시스템에 개인계좌 등록도 완료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
※ 인포21시스템에 개인계좌 등록도 완료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
4. 대상자 선발 및 지급일정
1) 신청자 자격검토 및 학업계획서 평가 : 2020.04.13.(월) ~ 05.19.(화)
2) 선발결과 공지 : 2020.05.20.(수)
3) 장학금 지급 : 2020.05.22.(금) 예정
1) 신청자 자격검토 및 학업계획서 평가 : 2020.04.13.(월) ~ 05.19.(화)
2) 선발결과 공지 : 2020.05.20.(수)
3) 장학금 지급 : 2020.05.22.(금) 예정
5. 지급액 : 600,000원(월 150,000원 * 4개월(4,5,6,7월)) /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 6월말 학업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하여 7월분 학업장려금 지급
※ 6월말 학업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하여 7월분 학업장려금 지급
6. 지급일정 및 방법 : 매월 25일 전후 인포21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명의 계좌로 이체지급
※ 05.22.(금)에 4,5월분 장학 지급, 6월분 장학부터 매월 25일 전후 지급
7. 기타 유의사항
1) 학업계획서 평가
- 학업계획서에 대한 별도 평가 진행
- 학업계획서는 1. 2020-1학기 목표(학업 및 자기계발)(800자 이상)
1) 학업계획서 평가
- 학업계획서에 대한 별도 평가 진행
- 학업계획서는 1. 2020-1학기 목표(학업 및 자기계발)(800자 이상)
2.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3가지 이상(800자)을 작성해야 함
※ Byte 기준이 아니라 글자수 기준임
- 학업계획서 내용이 없거나 관련없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글자 수가 부족할 경우 탈락처리함
2) 학업결과보고서 제출
- 장학수혜자는 학기 종료시 학업결과보고서(첨부파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하여 7월분 학업장려금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 2020.07.03.(금)
3)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시점부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수혜불가
※ Byte 기준이 아니라 글자수 기준임
- 학업계획서 내용이 없거나 관련없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글자 수가 부족할 경우 탈락처리함
2) 학업결과보고서 제출
- 장학수혜자는 학기 종료시 학업결과보고서(첨부파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하여 7월분 학업장려금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 2020.07.03.(금)
3)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시점부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수혜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