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2020학년도 연구실 사고대응 및 보험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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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05-13
- 조회 : 1,1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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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내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절차와 보험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안전사고 발생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지침
1) 다음과 같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로 제출
① 연구실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② 연구실 사고로 인하여 1백만원 이상의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2) 사고발생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사고처리절차 (붙임 참조)
1) 사고발생대응 (사고상황 수습 및 응급처치)
2) 사고상황보고 (사고관련 서류 제출)
3) 사고원인분석 (자체 원인분석 및 안전교육)
4) 안전대책수립 (시설 및 장비보완)
5) 보험처리
다. 유의사항
1) 연구실 사고 발생시, 해당 행정실 및 관리팀으로 신속히 상황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한 미신고 행위 자제)
2) 사고신고 미시행으로 인하여, 사고의 책임소재 및 치료보상등에 대한 불이익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