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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부] 태성장학회 신규 장학생 모집(2020-2학기, ~7/21)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07-09
  • 조회 : 1,5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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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재단법인 태성장학회의 신규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0-2학기 태성장학회 신규 장학생 선발>
1. 모집인원 : 1명  
2. 선발기준
    1) 2020학년도 1학기 재학한 학생
    2)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2 ~ 3학년 정규학기 학부 재학 예정자
    3) 가계곤란정도
         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등 학업여건이 어려운 학생
         나) 보호자(부모)의 재산세가 연간 20만원 이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8만원 이하 
          ※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행한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시 감안하여 평가
          ※ 이외의 가계곤란 관련 서류 제출 시, 심사 시 고려함
    4) 학업성적 : 매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2020-1학기 평균평점 3.0/4.3 이상인 자 
3. 장학금액 : 연간 등록금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계속 지급 요건 충족시 졸업시까지
4. 지원기한 및 방법 : 2020.07.20(월)~ 21(화)까지, 의대행정실로 제출서류 원본 제출
5. 제출서류(*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뒷자리 비공개 처리 바람) - <첨부>압축파일 확인 바람
    1) 장학생 지원서(사진 부착) 1부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3) 장학생 추천서 1부 [소정양식]
    4) 지원자 서약서 1부 [소정양식]
    5) 성적증명서 1부 : 반드시 2020-1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이어야 함(7.20(월)부터 발급가능) 
    6)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부,모) 명의) 각 1부
    7)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해당자)
         ※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세목별 과세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는 제출 제외
    8) 보호자(부,모)의 소득관련 증빙서류 
        ※ 부,모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원본 각 1부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증명서 제출
             ※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원본 각 1부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무직자 : 무소득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9) 보호자(부,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2019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부, 모,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거나 각기 다른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
6. 문의 : 의과대학 행정실 오민지(02-961-02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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