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학부] 군필복학예정자 복학 자격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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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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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복학예정학생의 복학 자격 완화를 통해 학업기회 확대제공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군필복학예정자의 복학 자격이 완화됩니다.
<군필복학예정자 복학 자격 완화>
가. 개선내용
[현행] 전역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소정기간 내에 신청 가능
[개선안] 휴가기간을 사용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실제출석의 2분의 1 이상)
수업참여가 가능한 경우 소정기간 내에 신청 가능
나. 적용시기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다. 복학 신청 제출서류
1)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첨부양식)
2) 소속 부대장(기관장) 확인서
3) 휴가증 사본
4) 학생 서약서(첨부양식)
라. 붙임 : 학생 안내문 및 1,4양식
마. 문의처 : 의과대학 행정실 (02-961-0274,0301)
학사지원팀 (02-961-0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