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학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2020-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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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07-09
- 조회 : 1,4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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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2020-2학기 대학생 농어촌융자 신청안내>
1. 신청자격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2)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3)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신·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는 8분위 이하만 지원대상
※ 본인자격 신청자는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여야 함
2. 주요일정 및 신청방법
3.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선택경비(의료회비, 자치회비)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선택경비는 제외 후 대출 실행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선택경비(의료회비, 자치회비)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선택경비는 제외 후 대출 실행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4. 융자이율 : 무이자
5. 융자가능횟수 : 정규학기(의학계열 : 12학기) 이내
※ 졸업 후, 동급대학(4년제→4년제)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졸업 후, 동급대학(4년제→4년제)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6. 문의 : 학생지원센터(장학) 02-961-0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