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KAMC]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12-08
- 조회 : 1,327회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시험 시행방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시험응시 허용은 연 1회 시행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2.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사 시험응시 사전 신청 :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02-2251-6241~8)로 신청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신청서]를 E-메일(exam@kuksiwon.or.kr)로 제출
- 시험응시 신청 마감 : 시험시행일 3일전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