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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2026-2학기 창업휴학 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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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6-07-21
  • 조회 : 51회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의학교육실입니다.

 

2026-2학기 창업휴학 제도 시행 관련 안내드립니다.

 

가. 운영개요

 

   

 

구분 

창업준비휴학

창업휴학 

정의 

- 창업 준비 활동을 위한 휴학

- 창업활동을 위한 휴학

대상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

- 기창업자

-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인 학생

창업

분야 

- 전공(다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여야 함

-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

  전공 외 분야인 경우,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 연관성이 있는 경우

사용 기간

- 최대 1회, 1개 학기 신청 가능

- 1회 2개 학기 이내로 신청가능

- 창업준비휴학, 창업휴학 포함하여 재학 중 통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창업(준비)휴학 기간은 일반 휴학기간 제한(최대 6개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

자격

- 4개 학기(편입생은 1개학기) 이상 이수

-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 

- 신청일 기준 창업일 1개월 이상 경과

※ 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    업자등록 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거쳐 승인 가능 

수행

조건

- (수행 중) 매월 월별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수행 후)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아래 붙임파일 참고하셔서 희망자는 기한 내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학교육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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