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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026-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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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6-04-08
  • 조회 : 27회

첨부파일

본문

1.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실습기간

2026.06.23.(화) ~ 2026.08.31.(월)

※ 실습기간은 확정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기 기간 내 2개월 이상 편성하여 운영

※ 방학-학기 연계과정(2+4)의 경우는 정규학기 장기현장실습 시작시 추가 안내 예정

실습기관

참여기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전공 관련 직무 수행 지도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현금 지급)*

학생 

참여기준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단,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 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 허용 범위 내 참여 가능

 

학점인정

 

⦁ 학점인정 기준

 - 실습일수 기준 학점 부여 : 20일 이상 40일 미만 – 3학점, 40일 이상 – 6학점 (※각종 휴일 제외)

 - 실습 진행 전공 기준 학과장(융합전공 지도교수) 심사를 통해 전공 연관성에 따라 전공선택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 P(pass)/N(Non-Pass) 처리(기관 평가점수 70점 미만시 N 부여될 수 있음)

⦁ 학점 취득 기준

 - 재학 중 단기현장실습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 최대 12학점, 통산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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