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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21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교육 실시 안내 (정기교육 및 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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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1-03-12
  • 조회 : 1,3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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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교육을 진행하오니, 교육대상자 분들은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안전교육 

   1) 진행 : 온라인 접속 후 교육수강(붙임6,7) 

      가) 경희대학교 안전교육망 (http://safety.khu.ac.kr/

      나) 경희대학교 모바일 안전정보망 (http://msafety.khu.ac.kr/

   2) 수강기간 : 2021.03.08(월) ∼ 05.31(월) 

  3) 교육대상 :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책임자, 대학원생, 학부생, 수료생, 기타연구원 등) 

 

나. 참고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의거하여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연구실책임자

          (각 실험실별 담당교수 및 실험과목 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법 제 5조, 18조, 2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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