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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1-03-24
  • 조회 : 1,277회

첨부파일

본문

1. 신청기간 : 2021.03.22.(월) ~ 03.26.(금) 17시 [제출기한 준수]


2. 제출처 : 소속 학과사무실에 직접 제출 (메일로 제출시 스캔 파일로 첨부 - 스캔본만 가능 사진촬영파일 또는 캡쳐본 허용 안 됨)
                 (*의학과 : 원본제출시 의과대학 행정실(의과대학 남관 6층) 또는 메일 제출(khsc0600@khu.ac.kr))

 

구 분

신청 및 제출기간

제출방법

대학원생

2021.03.22.()

~

2021.03.26.()

1. Info21 로그인 학적_논문_논문지도교수조회

2. 학위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서명날인 → 학과사무실에 제출

지도교수 사번생년월일 기입 必 (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및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3. 제출대상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석사박사석박통합과정 2기생

    2) 예약입학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3) BK21+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4)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4. 학위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1)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학위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붙임4> 참조]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를 할 수 없음

     2)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학위지도 가능 (학연산협동과정의 공동지도교수는 예외 적용)

     3)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

     4) 기 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고황명예교수 유형1만 예외)

     5)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객원교수초빙교수학술연구교수석좌교수시간강사명예특임교수특임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위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6)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7) 지도교수가 안식년휴직 또는 징계 중일 경우

          - 1년 이내 학생을 직접 지도할 경우만 지도가능

          - 1년 이상 지도교수 배정 불가

     8) 직계가족배우자, 4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등 혼인으로 인한 관계및 8촌 이내 혈족(직계 존비속 등 혈연 관계)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 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붙임 : 1. 2021-1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안내 1.

           2.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양식) 1.

           3.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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