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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목련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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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2-01-18
  • 조회 : 2,7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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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목련장학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목련장학을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비고

재정

관련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

- 차상위계층인 학생

- 장애 1-3 등급인 학생

- 북한이탈주민 혹은 그 자녀인 학생

( 2019-1학기 입학자까지 한함)

- 기타 가계곤란학생 중 가족 합산,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20년 연소득액 51,712,524원 이하이며,

② 2020년 세금 연간납부액 430,466원 이하

이며,

③ 2020년 건강보험료 납부액(평균납입액)

147,810원 이하인 자

- 미혼인 경우 : 부, 모, 본인의

연소득/세금/건강보험료 합계

 

- 기혼인 경우 : 배우자, 본인, 자녀 (미성년자 제외)의 연소득/세금/

건강보험료 합계

 

세금은 일회성 취득세를 제외한 보유세, 소득세의 합계

학업

관련

직전학기 평점평균 3.0(B) 이상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은 해당 없음

 

※ 신청자격 제외자: 수업료 전액(입학금제외) 기수혜자(대외/국가/교내장학 포함)

 

2. 신청기간: 2022.01.17.(월) ∼ 2022.01.21.(금) 09:00~15:00(점심시간12:00~13:00제외)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일반대학원 행정실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나)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1부

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마) 해당 관련 증명서(붙임2 참조,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모든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4. 서류 제출처: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행정실(본관 312호)


5. 지급기준([붙임1] 참조) 

     1) 수업료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범위 내 차등지급 

       2) 학업지원비 : 해당 학기 정액지급, 학업지원비는 수업료 범위 외 중복 지급을 허용함

 

 6. 지급방법 

          1) 재학생 : 수업료 - 등록금 고지서감면 / 학업지원비 ? 계좌이체 

          2) 신입생 : 계좌이체(입학 후 2022년 1월 중 예정) 

 

        단, 수업료는 일부 학생에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학생/북한이탈주민) 고지서 감면으로 지급할 수 있음 

7. 기타 사항

   1) 조교장학 신청 예정자는 2022년 2월 중순 목련장학 수혜 결과를 확인한 뒤, 참고하여 조교 지원 요망

- 목련장학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조교 장학 수혜 가능

- 목련장학 선발 결과 이메일 별도 공지 예정

   2) 2021학년도 2학기 학적 기준으로 신청

- 2022.02.28. 수료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 2022.02.28.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석사 졸업 후 2022-1학기 박사진학예정자는 박사신입생으로 신청, 학번란에 석사 학번 및 박사 수험번호 동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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