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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LINC 3.0]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창업학점인정 제도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4-06-12
  • 조회 : 1,809회

첨부파일

본문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창업학점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 목적

       1) 창업 준비 및 창업 활동과 학업 병행에 따른 어려움 해소

       2) 실질적인 창업 프로세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운영 개요

 

  

 

구분

내용

정의

1) 창업 준비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창업실습)

운영 

시기 

1) 방학 중에 실시

※ 창업현장실습은 정규학기에만 시행

창업 

분야

1) 전공(다전공 포함)관련 분야여야 함

2)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

 - 전공(다전공)외 분야인 경우,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다전공) 관련 분야인 경우

신청 

자격

1)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KHU Valley Program 12기 참여자

3)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수행 

조건

1) KHU Valley Program 12기 수료 (KVP 프로그램 전체 교육의 80% 이수 시 수료)

2) 지도교수 지도 1회 이상

3)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서(별지9) 제출

학점 

인정

1) 1회(1개 학기) 3학점 이내, 졸업 전 최대 2회(2개 학기) 6학점 이내 취득 가능

2) 창업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졸업 전까지 통합 최대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3) 인정 교과목: 창업실습(이수구분: 계절학기일반선택)

4) 성적: P 또는 N 등급으로 평가

※ 인정 학점은 활동 수행 실적에 따라 최종 심의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계절학기 창업실습 기준이며, 정규학기 창업실습과 세부 내용 상이함

 

   다. 진행 절차

 

  

 

구분

내용

신청서 접수

1) 학생: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알라딘) 제출

학점신청 심의

1) 창업활성화센터: 서류 확인 및 소속 단과대학 공유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2) 소속단과대학: 신청자격(학적,기존 창업학점 취득내역 등) 확인 협조

3)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최종 심의 진행

결과 

반영 

1) 창업활성화센터: 학사지원팀, 소속단과대학 및 해당 학생에게 결과통보

2) 학생: 알라딘 통해 결과 확인 (수강내역에 반영되지 않으며, 실습 종료 후

   학점 인정 심의를 통과하여 성적 부여되면 인포 21에서 확인 가능)

활동 

수행 

1) 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서(별지9) 온라인 제출 (알라딘)

2) 지도교수: 최종보고서 피드백 온라인 제출(알라딘)

학점인정

심의 

1) 창업활성화센터: 학생 및 지도교수 제출 내역 확인 후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2)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최종 심의 진행

결과 

반영 

1) 창업활성화센터: 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후 인포21 성적이관 및 결과통보                (학사지원팀, 소속단과대학, 해당 학생)

2) 학사지원팀: 성적 반영

3) 학생: 인포21 통해 성적 반영 내용 확인

 

   라. 신청 일정

       1) 신청기간: 2024.06.13.23:59분까지 접수 진행

       2) 신청방법: 기한 내 알라딘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창업실습 신청서(별지4)

          ※ 프로그램 종료 시 결과보고서(별지9), 지도교수평가서(별지1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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