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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의학3] 2022-1학기 임상실습 개강 및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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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2-01-17
  • 조회 : 2,6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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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1학기 3학년 임상실습 개강 및 실습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상실습 기간 : 2022.02.14.() ~ 06.03.(), 16

2. 임상실습 조 : A55(내과) / B56(외산소정) 첨부파일 명단 확인 (PW: 9149)

3. 임상실습 전 코로나19 PCR 검사

   ① 실습 전 음성 결과 (실습 시작 3일 전 PCR 검사) 필요

   ② 3차 추가접종 미시행 학생 2주마다 주기적 검사 시행 및 음성 결과 확인 필요 : 실습 시작 전 실습 담당 교수 또는 치프 전공의가 음성 결과 확인

     ( + 3차 백신 추가접종 학생은 2주 주기 선제 검사에서 제외됨.

       이후 4차 추가접종의 적용 여부에 따라 추가접종 필요성과 미접종 시 주기검사의 재적용 가능성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4. 코로나19 의심 증상 및 확진 판정 시 : 실습 담당 교수 또는 치프 전공의, 의과대학 행정실에 해당 내용 연락해 안내에 따라 공결 및 필요서류 제출

대상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

- 증빙자료 보건소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 또는 입원 격리자

- 코로나19 감염증 조사 대상 유증상자

제출 서류 - 코로나19 관련 공결 승인 신청서

- 증빙자료 : 격리통지서, 진단서, 유증상자 발열 확인서 등

인정 기간 :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될 때까지 인정 : 실습 담당 교수 또는 치프 전공의, 의과대학 행정실에 해당 내용 연락해 안내에 따라 공결 및 필요서류 제출

5. 코로나19 기확진자 : 격리 해제 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실습 담당 교수 또는 치프 담당 전공의에게 제출

   (확진 후 3차 접종 약 3개월 유예로, 시기에 따라 주기적 선제 검사 적용 제외 가능)

6.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 시

    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 증빙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책임교수님께 제출

    ② 인정 기간 : 접종일 포함 최대 2

    ③ 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를 통한 출석 인정은 대면 수업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함

7. 개인적 기타 사유로 백신접종이 어려운 경우 진료 및 소견서 행정실 제출 필수

 

 

 

문의 : 임상실습수기센터 (02-961-9149)

* 평일 09:00 ~ 17:30 (12:00~13:00 점심시간)만 연결 가능

 

 

* 단축근무 : 21.12.27 ~ 22.01.28 / 해당기간은 09~15시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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