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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목련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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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2-01-18
  • 조회 : 1,3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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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목련장학 신청 

 

 

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목련장학을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비고

재정

관련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

차상위계층인 학생

장애 1-3 등급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혹은 그 자녀인 학생

( 2019-1학기 입학자까지 한함)

기타 가계곤란학생 중 가족 합산①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20년 연소득액 51,712,524원 이하이며,

② 2020년 세금 연간납부액 430,466원 이하

이며,

③ 2020년 건강보험료 납부액(평균납입액)

147,810원 이하인 자

미혼인 경우 본인의

연소득/세금/건강보험료 합계

 

기혼인 경우 배우자본인자녀 (미성년자 제외)의 연소득/세금/

건강보험료 합계

 

세금은 일회성 취득세를 제외한 보유세소득세의 합계

학업

관련

직전학기 평점평균 3.0(B) 이상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은 해당 없음

 

※ 신청자격 제외자수업료 전액(입학금제외기수혜자(대외/국가/교내장학 포함)

 

2. 신청기간: 2022.01.17.(월) ∼ 2022.01.21.(금) 09:00~15:00(점심시간12:00~13:00제외)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일반대학원 행정실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1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각 1

해당 관련 증명서(붙임참조해당자에 한함각 1

※ 모든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4. 서류 제출처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행정실(본관 312)


5. 지급기준([붙임1] 참조) 

     1) 수업료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범위 내 차등지급 

       2) 학업지원비 : 해당 학기 정액지급, 학업지원비는 수업료 범위 외 중복 지급을 허용함

 

 6. 지급방법 

          1) 재학생 : 수업료 - 등록금 고지서감면 / 학업지원비 – 계좌이체 

          2) 신입생 : 계좌이체(입학 후 2022년 1월 중 예정) 

 

        단, 수업료는 일부 학생에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학생/북한이탈주민) 고지서 감면으로 지급할 수 있음 

7. 기타 사항

   1) 교장학 신청 예정자는 2022년 2월 중순 목련장학 수혜 결과를 확인한 뒤참고하여 조교 지원 요망

목련장학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조교 장학 수혜 가능

목련장학 선발 결과 이메일 별도 공지 예정

   2) 2021학년도 2학기 학적 기준으로 신청

- 2022.02.28. 수료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 2022.02.28.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석사 졸업 후 2022-1학기 박사진학예정자는 박사신입생으로 신청학번란에 석사 학번 및 박사 수험번호 동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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