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2024년도 2학기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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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4-09-04
- 조회 : 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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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범위 : 교직원 및 그 자녀의 국내외대학 및 학점은행제 (전문)학사과정
나. 지원금액 :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액
※ 해외대학의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1년에 최대 1만 달러 수혜 가능
다. 상환 방법 : (재직 중) 졸업 후 2년 뒤 원금균등분할상환(무이자)
(퇴직 시) 일시상환 또는 퇴직급여 공제
※ 퇴직 후 익월부터 3년이내 연금 개시되는 경우, 3년이내 분할 상환 가능
라. 신청 기간 : 2024.7.1. ~ 2024.12.15.
마. 상세 내용 : "붙임"
붙임 1. (공지용)국고학자금대여 안내문 1부
2. 국고학자금대여 홈페이지 신청 UI 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