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 시행 및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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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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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인권센터-175(2022.06.10)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 및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 폐지"
2. 위 호와 관련하여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 시행 및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 폐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
1) 제정 사유
가) 대학인권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 규정 제정
나) 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방·대응을 위해 설 치된 경희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인권침해 등 침해의 유형 정의
나) 인권센터 구성과 기능
다) 인권센터 산하 위원회(운영위원회,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라) 인권 침해(성희롱·성폭력 피해 포함)에 대한 예방 및 대응(사건 조사,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 세부내용은 붙임 제정 전문 참고
3) 시행일 : 2022년 6월 10일부
나.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 폐지
1) 폐지 사유
가) 부속기구(공동기구) 인권센터 신설 (성평등상담실 폐지 및 인권센터로 흡수통합)
나) 인권센터 운영규정에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 내용 포함하여 제정
2) 시행일 : 2022년 6월 10일부
붙임 : 1.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 전문 1부
2.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 폐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