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목련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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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2-07-21
- 조회 : 7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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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목련장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시행 목적
1) 장학금 지급을 통한 일반대학원생들의 교육·연구 수월성 제고
2) 가계곤란 일반대학원생들에게 교육인프라(목련장학금) 제공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나. 장학명 : 목련장학
다. 시행학기 : 2022학년도 2학기
라. 대상 : 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서울캠퍼스 재학생 및 신입생
마. 신청기간 : 2022.08.03.(수) ∼ 2022.08.12.(금) 09:00~15:00(점심시간12:00~13:00제외)
바. 신청자격
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재정 관련 | ①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 ② 차상위계층인 학생 ③ ‘종합 장애 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북한이탈주민 혹은 그 자녀인 학생(단, 2019-1학기 입학자까지 한함) ⑤ 기타 가계곤란학생 중 가족 합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2021년 연소득액 49,673,845원 이하 2) 2021년 세금 연간납부액 413,496원 이하 3)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 납입액 162,420원 이하) | ① 미혼인 경우 : 부, 모, 본인의 연소득/세금/건강보험료 합계
② 기혼인 경우 : 배우자, 본인, 자녀 (미성년자 제외)의 연소득/세금/ 건강보험료 합계
③ 세금은 일회성 취득세를 제외한 보유세, 소득세의 합계 |
학업 관련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B) 이상 |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은 해당 없음 |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기수혜자(대외/교내장학 포함)는 신청 불가
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일반대학원 행정실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 제출서류 : 붙임3 참조
※ 모든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아. 지급기준(붙임1 참조)
1) 수업료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범위 내 차등지급
2) 학업지원비 : 해당 학기 정액지급, 학업지원비는 수업료 범위 외 중복 지급을 허용함
※ 장학금 예산 범위 제한에 따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3) 가계곤란 소득분위별 소득금액, 건강보험 납부액, 재산세 납부액
자. 지급방법 : 개별 계좌이체(2022년 9월 중 예정)
붙임 : 1. 목련장학 소득분위 및 지급기준(2022-2) 1부.
2. 목련장학 신청 안내문(2022-2) 1부.
3. 목련장학 제출서류(2022-2) 1부.
4. 목련장학 신청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