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2023년 편입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2-09-21
- 조회 : 1,014회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2023년 편입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입니다.
병역을 필하지 않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남학생 및 일반대학원 해당학생들은 지원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중 의사면허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로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남학생 및 의대 일반대학원 재학중인 남학생
2. 지원방법 : 지원자(재학생)가 행정실로 제출서류 제출
(지원자(재학생) → 의과대학행정실 → 병무청)
3. 제출서류
- 의무장교 지원서 (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 신원진술서(A) (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 기본증명서(상세)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경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내 신용정보열람(크레딧포유)
※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뉴스→공지사항) 참고
4. 행정실 접수기간 : 2022.10.11.(화) ~ 10.31(월) [기한엄수, 접수기간 연장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붙임
1. 의무장교(2023년 편입대상) 지원서 접수일정 안내(요약) 1부.
2. 의무장교(2023년 편입대상) 지원절차 안내(통보용) 1부.
3. 제출서류서식(의무장교지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