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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2026-1학기 창업휴학 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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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6-01-26
  • 조회 : 69회

첨부파일

본문

창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2026-1학기 창업휴학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운영개요

구분 

창업준비휴학

창업휴학 

정의 

- 창업 준비 활동을 위한 휴학

- 창업활동을 위한 휴학

대상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

- 기창업자

-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인 학생

창업

분야 

- 전공(다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여야 함

-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

  전공 외 분야인 경우,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 연관성이 있는 경우

사용 기간

- 최대 1회, 1개 학기 신청 가능

- 1회 2개 학기 이내로 신청가능

- 창업준비휴학, 창업휴학 포함하여 재학 중 통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창업(준비)휴학 기간은 일반 휴학기간 제한(최대 6개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

자격

- 4개 학기(편입생은 1개학기) 이상 이수

-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 

- 신청일 기준 창업일 1개월 이상 경과

※ 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     업자등록 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거쳐     승인 가능 

수행

조건

- (수행 중) 매월 월별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수행 후)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나. 추진 일정

순서

일정

주체

세부내용

신청

접수

1월말

~2월 초

학생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알라딘)

휴학

신청

심의

2월 말

창업교육센터 

◦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

◦현장점검(창업휴학 신청자에 한함)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학생 

◦현장점검(창업휴학 신청자에 한함)

창업교육운영위원회

◦휴학 신청 심의

결과반영

2월 말

창업교육센터 

◦결과 통보(학사지원팀, 소속 단과대학 및 해당 학생)

소속 단과대학

◦해당 학생 인포21 반영

학생

◦반영 결과 확인

활동수행

1학기

학생

◦매월 월별 보고서 온라인 제출

◦휴학 학기 종료 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창업교육센터 

◦월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확인

 

   1) 신청 일정

     가) 신청기한: 2026.02.10.(화) 15:00

     나) 신청방법: 기한 내 알라딘 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다) 제출서류: 알라딘 양식 작성(신청서 첨부)

         ※ 프로그램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1. 2026-1학기 창업휴학제도 안내문 1부.

      2. 2026-1학기 창업휴학제도 신청서 1부.

      3. 창업교유운영 시행세칙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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