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 2026-1학기 창업휴학 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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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6-01-26
- 조회 : 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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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2026-1학기 창업휴학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운영개요
구분 | 창업준비휴학 | 창업휴학 |
정의 | - 창업 준비 활동을 위한 휴학 | - 창업활동을 위한 휴학 |
대상 |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 | - 기창업자 -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인 학생 |
창업 분야 | - 전공(다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여야 함 -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 전공 외 분야인 경우,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 연관성이 있는 경우 | |
사용 기간 | - 최대 1회, 1개 학기 신청 가능 | - 1회 2개 학기 이내로 신청가능 |
- 창업준비휴학, 창업휴학 포함하여 재학 중 통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창업(준비)휴학 기간은 일반 휴학기간 제한(최대 6개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 ||
신청 자격 | - 4개 학기(편입생은 1개학기) 이상 이수 | -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 - 신청일 기준 창업일 1개월 이상 경과 ※ 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 업자등록 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거쳐 승인 가능 |
수행 조건 | - (수행 중) 매월 월별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수행 후)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
나. 추진 일정
순서 | 일정 | 주체 | 세부내용 |
신청 접수 | 1월말 ~2월 초 | 학생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알라딘) |
휴학 신청 심의 | 2월 말 | 창업교육센터 | ◦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 ◦현장점검(창업휴학 신청자에 한함)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
학생 | ◦현장점검(창업휴학 신청자에 한함) |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 ◦휴학 신청 심의 | ||
결과반영 | 2월 말 | 창업교육센터 | ◦결과 통보(학사지원팀, 소속 단과대학 및 해당 학생) |
소속 단과대학 | ◦해당 학생 인포21 반영 | ||
학생 | ◦반영 결과 확인 | ||
활동수행 | 1학기 | 학생 | ◦매월 월별 보고서 온라인 제출 ◦휴학 학기 종료 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창업교육센터 | ◦월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확인 |
1) 신청 일정
가) 신청기한: 2026.02.10.(화) 15:00
나) 신청방법: 기한 내 알라딘 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다) 제출서류: 알라딘 양식 작성(신청서 첨부)
※ 프로그램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1. 2026-1학기 창업휴학제도 안내문 1부.
2. 2026-1학기 창업휴학제도 신청서 1부.
3. 창업교유운영 시행세칙 개정안 1부. 끝.